경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참고사진 포함

JHJS-Gom 2022. 6. 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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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 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용면적은 최소 21.71에서 최대 54.52 제곱미터까지 다양합니다.

면적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며, 동과 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주택 단지

1. 공급 호수

공급 호수 총 4,245(청년 2,424호, 신혼부부 1,821호)

지역별 공급호수

  • 서울 : 1,403
  • 인천 : 766
  • 경기 : 653
  • 부산 : 453
  • 대구 : 79
  • 광주 : 19
  • 대전 : 79
  • 울산 : 34
  • 강원 : 139
  • 충북 : 127
  • 충남 : 14
  • 전북 : 143
  • 전남 : 32
  • 경북 : 54
  • 경남 : 257
  • 제주 : 4

2. 매입 임대주택

- 청년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원룸형, 오피스텔형)
  • 시세의 40~50% 임대료,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I유형

  • 다가구주택
  • 시세 30~40% 임대료,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II유형

  • 다가구주택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 시세 30~40% 임대료, 최대 6년 거주 가능(자녀가 있다면 최대 10년)

3. 지원자격

- 청년

  • 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학생, 취준생, 18~39세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1인기준 972,406원 이하)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1인기준 1,944,812원 이하)
  • 3순위 :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1인기준 1,944,812원 이하)


- 신혼부부 I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또는 혼인 가족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2,282,059원 이하(맞벌이 2,932,076원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II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또는 혼인 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3,260,085원 이하(맞벌이 3,912,102원 이하)
  •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4. 매입형 임대주택 접수일정과 신청 접수
각 지역별 주택공사 참고

  • 한국 토지주택공사
  • 서울 주택도시공사
  • 인천 도시공사
  • 부산 도시공사


청년과 신혼부부 I 매입임대주택 예시

신혼부부I 매입임대주택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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