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처벌인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을 추가/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체불액이 1년 동안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자로 지정하고, 체불 청산 감독과 수사를 강화하며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인부에서 제공하는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갚기 위해 자금융자도 극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 형사고발 및 제재에 대한 자세한 사항 정부가 연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실제 처벌을 시행하면, 경제적 처벌인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이 추가/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