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처벌인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을 추가/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체불액이 1년 동안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자로 지정하고, 체불 청산 감독과 수사를 강화하며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인부에서 제공하는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갚기 위해 자금융자도 극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 형사고발 및 제재에 대한 자세한 사항
정부가 연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실제 처벌을 시행하면, 경제적 처벌인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이 추가/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 경제 제재
해당 사업주에 대해,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및 공공입찰 시 감점 등 경제적 처벌을 부과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여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의무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장기업종폐쇄감독과 불청산 쟁자 지원도 확대하여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극복하고, 모바일로 취업민원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도 3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1조 3000억 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면서, 24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체불액이 2회 이상 짧은 위치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체불액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액이 1년 동안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자로 지정하고, 체불 청산 감독과 수사를 강화하며 경제적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 형사 고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주주수사 원칙도 생성하고, 체불자료 거부자는 소액이나 서부영장 신청, 체불액이 큰 체불자는 주장수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상책임도 강화 가능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안정 및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 상가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불법자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커터 대지급금의 저지대 회복율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갚기 위해 자금융자도 극도로 확대하며, 감소 등 까다로운 쟁자 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낮추며 연장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체불자가 상습체불자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자에게 받는 등 청산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기능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인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여, 사업퇴출근시간을 입력하면 폐쇄시간, 임금 및 다양한 수당 등이 자동계산되어, 소득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고용된 근로자는 3일부터 언제든지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쟁점 등이 생기지 않고 민원을 신청해 그 처리 상황을 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며, 사업주도 다양한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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