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을 하다 보면 바닥에 표시된 방향 표시가 보입니다. 내가 우회전해야 하는데 앞 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서 못 가서 속상한 적이 있거나 화나면 경적을 울리기도 하는데 바닥 교통 표시는 무엇이 맞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회전 바닥표시
- #1과 같은 경우 뒷차가 짜증 나거나 화나는 상황이 나는데 그렇다면 #2와 같이 신호 대기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 아닙니다. 둘다 맞는 상황입니다. 도로 교통법에는 직진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1번과 같이 신호대기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하지만 옆 차로가 비엇는데 #1과 같이 신호대기를 한다는 것은 운전 매너가 아닙니다.
- #3 그림과 같이 바닥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신호 대기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와 같이 도로폭이 좁아 지거나 주행 차선 좌측에서 신호를 받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도 받게 되지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응형
'생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확대-요약정리 (0) | 2022.06.27 |
---|---|
청년 지원금 6가지-2022년 하반기 신청 방법 (0) | 2022.06.21 |
한국인만 먹는 수산물 7가지(외국에서는 거의 안 먹는 음식) (0) | 2022.06.15 |
자동차 새똥 제거 방법-차량 표면을 물 티슈로 닦아 내지 마세요! (0) | 2022.06.14 |
회의 종류-활어회, 숙성회, 선어회 알고 먹자! (0) | 2022.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