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일정 요약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입니다.
- 다만, 수급자인 경우에는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근로 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에서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하입니다.
- 가구 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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